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.
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
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입니다.
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.
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
YTN 최아영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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